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의, 식, 주 中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주거입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도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항상 주목받기 마련인데요~
또한 부동산은 고비용을 요구함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발생시킵니다.
아무튼,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때 전세 제도를 가장 먼저 활용합니다!
(처음부터 4,5억이라는 돈도 없고 대출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이러한 전세를 1부터 10까지 알려면 하나의 포스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전세에 대해서 4편에 걸쳐 연재하고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제도란?
2. 전세사기
3. 전세보증보험
4. 전세대출종류
내 집마련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내 집마련을 위한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제도.
바로 전세 제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전세제도는 거칠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 전세 제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쓸 때 일정한 금액을 맏겨놓고 만기일에 다시 찾아가는 것
<유래>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를 개항하며 일본이 머무는 곳을 만들었고, 농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때 집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의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정한 돈을 맡기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지속되고 이후 6.25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세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세 제도 : 메커니즘
세입자는 일정 금액의 비용만 지불하면 약정 기간 동안 아무런 보수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재산세, 종부세 등을 납부하고 부동산이 오래될 경우 수선 관리비 또한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닐까요?
우선, 이 질문에 대답은 "NO"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이외의 보이지 않는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새로운 집을 구매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었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집 구매 취득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돈만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집살 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이자를 내야 하지만 전세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면 이자를 내지 않고 주택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전세보증금의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자기 자본의 투자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도 전세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세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유이기도 하며, 자신들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전세계약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전세란 주택시장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금융 시스템인 거죠!!
하지만..!!!
전세는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초면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이자 대신 일정 기간 거주권을 받는 형태의 금융거래이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 전세 사기라는 현상이 범국민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봐볼까요??
아무리 집주인이라 할지라도 거액이라는 전세금을 만기일에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주인도 사람이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이렇듯 선량한 집주인들도 부담이 되는 전세금 반환!
사기꾼들에게는 얼마나 유혹적일까요??
따라서 우리는 전세 계약에 앞서 잘 알아보고,
전세보증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의 종류 및 사기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편 바로가기!_전세 사기의 종류
전세 사기 종류!_2편_알아야 피한다!_그래도 또 조심하자!
안녕하세요~ 전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4편에 걸친 시리즈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지난 포스팅에서는 전세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제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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