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4편에 걸친 시리즈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전세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제도에 이은 전세사기 종류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만약 전세제도를 잘 모른다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봐주시면 이해가 편리합니다!
전세란 무엇일까?_1편_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_전세 아는 만큼 보인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의, 식, 주 中 비용이 가장 높은 것은 주거입니다.그만큼 투자 가치도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항상 주목받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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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도 전세의 리스크에 대해 살짝 다루어보긴 하였습니다!
고비용인 부동산의 특성상 범국민적으로 사기행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처벌이 어려워 아직까지도 세입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억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세사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가지 유형의 전세사기
[깡통전세]
발생 건물 유형 :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신축 빌라
깡통 전세사기는 시세가 정확하게 나오는 일반 아파트보다 시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리고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후 그 명의를 불량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사기 행위
<용어>
임대차 계약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건물 all 전세사기]
발생 건물 유형 : 다가구 및 상가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짜고 다가구 및 상가주택의 모든 호실을 전세로 바꾼 후,
그 건물을 경매로 넘기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
* 만약 전세보다 근저당 설정이 먼저 잡힌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용어>
근저당 :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근저당 설정 :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
* 부동산에 근저당 잡아놓았다면, 그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전월세 이중계약]
발생 건물 유형 : 모든 건물 유형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본인이 임대인이라 속인 후,
새로운 세입자와 다시 계약을 맺는 사기 행위
쉽게,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 거짓말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월세 물건을 전세 계약으로 진행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용어>
이중 계약 :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치르는 기간(약 한 달) 동안 여러 사람에게 계약금을 받는 행위
[동일 물건 이중&삼중 계약]
발생 유형 건물 : 모든 건물 유형
임대 물건 하나에 2인 이상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
임대인 또는 불량 공인중개사가 이중, 삼중으로 전세계약을 함으로써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발생 유형 건물 : 모든 건물 유형
신탁사에 건물주는 소유권을 넘긴 후, 은행에 대출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와 악의적으로 계획합니다.
이후 신탁사보다 세입자의 배당 순위를 우선으로 준다고 속이며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챕니다.
* 중요 : 핵심은 신탁 물건은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입니다, 따라서 위탁자인 임대인이 아닌 사실관계에 있어 반드시 신탁사에 문의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 대출 사기]
발생 유형 건물 : 모든 건물 유형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계획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진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세 대출 필요 서류
- 계약서 확정일자
- 계약금 납임 영수증
마치며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매물을 왜 보는지에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일 것입니다.
모든 전세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알면 그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사기의 종류와 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방지법과 전세 보증보험 종류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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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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