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수금, 미수금 그리고 증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증권계좌에 돈이 들어가면 명칭이 달라지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만약 10,000원을 주식계좌에 입금하고 5,000원짜리 주식을 사면,
그때부터 계좌 내에 있는 돈의 명칭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LOWUQ/btsD8AXaVge/XDNdyoizwsRhqAvU0bJZhk/img.png)
예수금
[개념]
주식계좌에 넣어두고 아직 투자하지 않은 금액
즉, 예금 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입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시>
주식 X종목을 10만 원어치 매수하기 위해 증권계좌에 돈을 10만 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금은 10만 원입니다.
주식에서 예수금은 주식계좌에 넣어두고
아직 투자를 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보통 현금거래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금거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매수를 하면 예수금이 줄어들고,
매도를 하면 예수금이 늘어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ㅎㅎ)
![](https://blog.kakaocdn.net/dn/LBnlz/btsEeMOXjIV/b1N0rYaQ6H3CEaaWLHksn0/img.png)
증거금
[개념]
주식거래를 위한 일종의 보증금
초단기(D+1.. 2일) 신용대출
<예시>
만약 X종목의 증거금률이 50%라면
=> 본인 예수금의 50%만으로도 주식거래 가능합니다.
<D+2 제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D+2 제도로 인해 매수 첫날은 증거금(50%)만 빠져나가고,
(증거금률 50%라면 50%의 금액만큼)
3 영업일에 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영업일은 평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증거금률을 50%로 설정하였다면,
본인 예수금의 50%만으로도 증권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D+2일에는 나머지 금액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설명을 하겠습니다!
D+2 제도로 인해 만약 화요일 주식을 매수했다면,
실제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은 목요일이 됩니다.
번거롭게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A. 개인과 증권사의 거래관계를 넘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EVERQ/btsD6vV01w4/LozO1UpJis4dZsVrFNpYfK/img.png)
미수금
[개념]
증권사가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자금
(증거금과 필수적으로 붙어 다니는 용어입니다.)
<예시>
증거금을 통한 거래 후 3 영업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매수한 날도 영업일로 카운트됩니다!)
미수금 발생으로 반대매매가 발생합니다.
(청산당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앞서 말한 증거금의 예시에서,
D+2일까지는 나머지 금액을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수금은 말 그대로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자금으로
매수한 날 증거금을 통해 거래가 완료되었지만,
남아있는 현금은 D+2일 결제가 되기에,
무조건 미수금이 입금되어있어야 합니다.
<유의>
반대매매는 고객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처분이 되므로,
자산 손실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3 영업일날에도 예수금이 없다면
미수금이 발생하여 반대매매 즉 청산이 생깁니다.
이 경우 한 달(30) 일간 증권거래가 미수동결계좌로 선정되고,
한 달간 거래 시 현금 100% 비율의 증거금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 일정 비율의 증거금거래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담이지만, 미수동결계좌가 되어도 계좌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8.gif)
오늘은 예수금, 증거금 그리고 미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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