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조세제도는 강제성을 띄는 성격이기에 우리는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더라도, 주식 세금은 다른 투자상품(펀드, 채권 등)과 연관된 점이 많기에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식 세금 종류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 증권거래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써,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파는 사람(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 시 증권거래세 부과 구조]
매수 시 : 수수료(증권사 수수료)
매도 시 : 수수료 + 증권거래세 +농특세
[2024년도 KOSPI&KOSDAQ 증권거래세]
코스피 : 0.03%
(코스피의 경우 농특세 0.15%는 별도 부과됩니다.)
코스닥 : 0.18%
[점점 낮아지는 증권거래세]
![](https://blog.kakaocdn.net/dn/0UEoc/btsDY7fAxwI/EtF6GQPzKUJ147wdkjaOc1/img.jpg)
2024년 현재 증권거래세는 0.18%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투자확보를 위해 거래비용 절감을 진행하여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경감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점점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 인하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
*배당소득세는 말 그대로 배당금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배당금 또한 소득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징수합니다.
배당금은 지급받을 때, 배당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2024년도 KOSPI&KOSDAQ 배당소득세]
국내주식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세 : 2,000만 원 미만]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시,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4 =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상 금액 별, 차등 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 대주주에게 부과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사고팔 때 나오는 차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들에게 매기지는 않는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 요건]
주식 종목 당 50억 이상 or 주식 지분율이(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율]
최대 25%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대주주 요건이 달성되면,
- 금융 투자소득(손실과 이익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
- 3억을 넘으면 25%의 세금을 부과.
[양도소득세 완화 및 이로 인한 효과]
![](https://blog.kakaocdn.net/dn/wOnN7/btsDZlLEsWH/jEBrx2Zgkib9BkCoChOci1/img.jpg)
기존 대주주 기준은 10억이었지만, 대주주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50억으로 변경되어 기존 대주주들은 최대 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부를 앞둔 연말, 개인들의 매도공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말 하락세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ㅎㅎ)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국내 주식 세금 및 2024년도 세율 변화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포스팅하기에는 변수가 있는 법안이고, 아직 걱정할 시기라 판단되지 않아 포스팅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다.
절세는 세금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그 효율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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