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모주(IPO)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아시나요?
만약 비상장주식이 상장하게 된다면, 우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주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합니다.
공모주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를 통해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사 주식과 경영내역을 증권시장에 등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IPO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주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장할 주식을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Q )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A )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IPO 심사가 비교적 엄격한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대비 낮은 공모가가 형성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공모주를 청약하고,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배정방식
이전 우리나라의 공모주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기업에 기회가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공모주 배정 방식이 비례배정 방식에서 균등배정 방식으로 바뀌며 개인에게도 공모주 청약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례배정]
비례배정은 증거금(돈) 액수를 기준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ex) 1억의 증거금을 내면 5주를 청약받는 공모주가 있습니다.
기업은 공모를 하고 5주를 받지만,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액투자자들은 공모주에 참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즉, 비례배정 방식은 돈이 많은 사람이 공모주를 많이 받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균등배정]
균등배정은 신청자 수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증거금 비율을 통해 소액투자자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 공모주식의 수는 100주이고, 120명이 신청했다면 나머지 20명은 배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신청주식수와 최소증거금과 상관없이 신청자 수에 따라 배정받는 공모주 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률이 낮은 주관사&배정물량이 많은 주관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주 청약
카카오뱅크 공모주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경쟁률]
증권사 별로 균등배정 주식 수가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쓰고 있던 증권사에 균등배정 주식 수가 적다면,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모주 배정 방식이 균등배정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경쟁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청약일]
청약일은 보통 2일 동안 진행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고 싶다면 청약 기간 내에 청약해야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yW9xf/btsDHswCSLi/JY2pki6ubOFNXUkdxsZD9k/img.png)
만약 청약받지 못했다면,
환불일에 증권계좌에 환불이 들어옵니다.
공모주 청약 일정은,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모가]
![](https://blog.kakaocdn.net/dn/dfoq17/btsDATpuw2U/9PGls5Ui99wz2nNbh82Fxk/img.png)
공모가와 공모희망가는 조금 다릅니다.
공모희망가의 값을 높이 측정한다면, 공모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 최소청약주수는 10주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증거금 50%로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공모주별로 증거금의 비율이 다릅니다.)
카카오뱅크를 증거금 50% 비율로 10주 청약하려면,
최소 청약 증거금은 165,000~195,000원이 필요하겠네요!
[상장일]
청약했던 공모주가 드디어 상장을 하는 날입니다.
정규장 시작시간에 맞춰 상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청약을 하지 않은 사람도, 상장 당일에는 자유롭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가 상장을 하면,
이때부터 수익과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장과 동시에 하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보통은 공모가보다 두 배가량 상승돼있는 상태로 상장이 되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수익에 대한 명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익
[따상]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가 되고,
그 가격에서 상한가(30%)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 공모가가 10,000원이라면, 23,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상 = 따(시초가의 2배) + 상(상한가 30%)
[따상상]
상장 당일 따상을 했고, 다음날 상한가(30%)를 달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ex) 공모가가 10,000원인 주식이 따상을 해서 23,000원이 되었고, 그다음 날 상한가를 달성해서 29,9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상상 = 따(시초가의 2배) + 상(상장일 상한가 30%) + 상장 다음날 상한가 30%)
최근에는 유동성 자금이 축소되어 공모주가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불장이 온다면 좋은 공모주를 청약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만약 좋은 공모주를 찾았다면 배정물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경쟁률이 적은 증권사(주관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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